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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퇴직연금 IRP 의미와 종류 어렵지않게 간단정리

by 똑삼이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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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IRP의미와 종류 어렵지않게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노후대비는 빠르게 준비할 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물가는 점점 올라가고 " 내 월급빼고 다 오르네~" 라는 이야기가 나올정도로 회사원분들은 퇴직금을 바라보며 유일하게 노후를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노후준비까지 해야되는지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퇴직이후에도 경제없는 노년의 삶 속에 추운겨울로 살아갈지 황금기로 살아갈지 결정짓게 됩니다. 

퇴직연금 IRP 종류 

노후를 준비한다면 실여급여와 퇴직금 되도록 함께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 IRP 계좌를 만들어서 받습니다.

 

퇴직금을 일시불이 아닌 연금식으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개인 퇴직연금 IRP 계좌를 사용하는 이유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절세하기 위해 가입하는게 연금계좌이기도 합니다.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라는 의미로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뜻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퇴직일시금을

퇴직소득세 과세없이 IRP를 만들면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퇴직연금을 3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회사가 퇴직금 운용
  2.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본인이 직접 퇴직금 운용
  3. 개인형퇴직연금(IRP) : Individual Retirement 

여기서 확정기여형 DC와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중도인출 시 사유가 맞으면 가능하지만, 

확정급여형 DB는 중도인출 안됩니다.

만약,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시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 IRP 5단계로 정리

1단계: IRP계좌를 개설합니다.

증권사 모바일 앱으로고 간편하게 개설할 수 있으며 직장인 뿐만 아니라 소득있는 분들인 자영업자,공무원,교직원,군인으로 퇴직금을 수령한지 60일내 가능합니다.

2단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동안 900만원 내 노후대비 입금할 수 있습니다.

1년동안 900만원 입금해야 세제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3단계: 입금하고 난 뒤에 IRP 계좌에 현금을 그대로 두는 것도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예금이나 펀드 ETF 등 매수주문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단계: 매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총 그병 5,500만원 이하는 매년 900만원 IRP 입금시-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단계: 매년 IRP 입금을 하다가 만 55세 때 연금신청시 매월 일정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지않거나 일시금으로 받거나 중도해지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가 생긴이유 

퇴직연금제도는 2000년 초반까지 없었습니다. 그 때까지는 회사가 보관한 후 내가 퇴직할 시점에 받아볼 수있었지만, 만약 내가 퇴직할 시점에 회사가 어려워지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보고자 고용노동부에서는 2005년 12월 1일 부터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원이 퇴사할 때까지 퇴직금을 반드시 회사가 아니더라도 증권이나 은행같은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둘 수 있어서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도 받아보면서 노후를 보다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IRP 언제 필요할까?

IRP 계좌를 만드는 경우 크게 두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근무중인 회사를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아야되기 때문입니다.

퇴직하고 일시금으로 받거나 연금형식으로 만 55세 이후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씁니다.

일시금보다 연금형식으로 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유는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바로 퇴직소득세를 모두 납부해야 되지만,

연금으로 받는다면 연금을 받는 시점부터 납부 연기가 가능하며 세금도 30-40%정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이외에 본인이 개인적으로 추가입금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계좌는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 외에 본인이 원하면 매년 1,800만원까지 추가 저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900만원까지는 연말정산 때 최대 16.5%를돌려받을 수 잇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은 추가로 입금해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확대된 혜택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가입하고 본인의 상황에 무리가 가지않는 선에서 선택하는게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연금계좌의 세제혜택은 올해부터 연령 및 소득에 관계없이 가입자 모두 90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연령과 소득에 비례해 700-900만원으로 적용되었지만, 올해는 좀 더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해부터는 혜택을 누릴 수 있을거라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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