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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2023년 국민연금 인상률 얼마나 됬을까? 조기수령 수령나이는?

by 똑삼이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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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연금 인상률과 조기수령 수령나이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꿈꾸는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급여에서 자동적으로 징수가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써야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기도 합니다.

연금에 대해 알지 못하더라도 노후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이 2023년 1월 25일부터 급여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지급액은 매년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고 꼼꼼하게 노후를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2023년 국민연금 인상률

2023년 국민연금 인상률이 지난해 22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서 5.1% 올랐습니다.기존 가입연령이 55세에서 64세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월 초가 되면 해당내용이 발표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매년마다 확인해주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인상되는 이유는 전국적으로 소비자 물가 변동률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국민연금의 종류는 장애, 노령, 유족 3가지로 있지만, 모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가족수당 부양가족연금액도 동일하게 인상률이 적용됩니다.

배우자 연 269,630원-> 283,380원(13,750원 인상)

자녀, 부모 연 179,710원 -> 188,870원( 9,160원 인상)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율 소득의 9%에 해당되어 국민연금을 회사에서 4.5% 근로자가 4.5%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의 경우 소득 9%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번 2023년 국민연금 인상률은 1999년 이후 최근 20년 내 가장 놓은 수준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모의계산 바로가기(클릭)

 

국민연금 조기 수령 나이 

대부분 은퇴하고 나서 국민연금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나중에 못 받을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납부를 해야 하며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2023년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기존 만 62세에서 만 63세로 1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961년생은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1년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상황에 따라서 연금 수령시기를 조절해 볼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1953년~1956년 61세 56세
1957년~1960년 62세 57세
1961년~1964년 63세 58세
1965년~1968년 64세 59세
1969년~ 65세 60세

국민연금을 당겨 받으면 연 6% 감액이 되며 조기 노령연금은 만 58세~62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늦춰서 받으면 연 7.2% 늘어난 금액으로 연기연금을 최대 68세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존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서 차등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개인이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적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상한액과 하한택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으면 보험료를 많이 내야 하며 소득이 적으면 보험료를 적게 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590만 원 넘게 벌경우 상한액이 590만 원이기 때문에 590만 원으로 가정해서 보험료를 산정해야 합니다. 월 37만 원보다 적게 먹다면 하한액이 37만원 이기 때문에 37만원 미만으로 번다면 37만 원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보험료 상, 하한액은 변동이며 보험료율 자체의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가입자들을 제외해서 본인의 소득 변화가 없으면 같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연금대상자 적용기간

5.1% 인상은 작년부터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2023년 처음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인상률과 함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소득을 나타나는 값을 적용해서 종합적으로 결정짓게 됩니다. 

 

작년부터 연금을 받고 계신 분

5.1% 그대로 적용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월 100만 원을 벌었다면, 2023년 1월에는 월 1,051,000원을 받습니다.

기존에 받았던 금액에 따라서 인상 금액도 달라집니다. 평균적으로 약 4-5만 원 정도 오르게 됩니다.

 

2023년 올해부터 처음으로 받는 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간 평균 소득 값과 과거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주는 재평가율 계수가 2가지를 적용되어 연금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둘 다 연도가 바뀔수록 점점 증가하게 되며 2023년 적용될 내용에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반영된 부분은 물가상승률에 영향을 받습니다.

 

2023년 국민연금 인상률과 수령금액 나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은퇴하기 전에 회사생활을 하더라도 바쁘게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자산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남은 인생동안 얼마큼 필요한지 확인해 가면서 손익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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