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금융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언제부터?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확인하기

by 똑삼이 2023. 3. 9.
300x250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만62세에서 만63세로 한살 연령이 늦춰진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즉, 만62세가 되서 그동안 연금을 받길 기다리고 있던 61년생분들은 연금없이 일년을 버텨야되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계신다면 노후를 계획하실 때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두시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계신 근로자분들이라면 누구나 가입되어있는게 국민연금입니다.

만 18세 이상 소득이있는 사람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급형태에 따라서 단위지급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지급은 사원지급,지역지급,임의지급,무작위지급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점점 고령화로 되어가는 추세를 따라서인지 국민연금 수령나이도 늦춰지게 되었습니다.

물가가 점점 올라가면서 2023년 1월부터는 국민연금이 5.1%정도 올라갔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이름에 답이 나와있습니다.

풀이를 해보자면 국민이 노화,장애,질병 등의 이유로 더이상 일하기 어려운 상황을 마주했을 때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본인 또는 가족에게 연금을 지급해주는 제도 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61세 63세 64세부터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수령시기를 앞당겨 받을 수도 있고 뒤로 미뤄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연금액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택하는게 본인에게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혜택을 살펴봅시다.

 

국민연금수령나이 

보기쉽게 표로 정리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출생연도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수령시기 앞당김)
연기연금
(수령시기 늦춰서 받음)
1952년 60세 55세부터 수령 65세까지 연기
1953~1956년 61세 56세부터 수령 66세까지 연기
1957~1960년 62세 57세부터 수령 67세까지 연기
1961~1964년 63세 58세부터 수령 68세까지 연기
1965~1968년 64세 59세부터 수령 69세까지 연기
1969년 이후 65세 60세부터 수령 70세 까지 연

1952년 이전 출생한 분이라면 만 60세부터 지급이 가능합니다.

1953년~1956년생은 만 61세

1957년~1960년 만62세

1961년~1964년 만63세

1965년~1968년 만64세

1969년 이후 만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수령시기를 앞당겨서 받는 금액은 조기노령이며

늦춰서 받는 방법은 연기연금입니다.

 

일찍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거나 월 평균 소득이 2,438,679원 이하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찍 받을 수록 연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앞당기거나 늦춰서 받을 수 있는건 5년까지 입니다.

이 때 1년을 앞으로 당길 때마다 수령액이 6%씩 줄어듭니다.

반면, 1년을 늦출 때마다 수령액은 7.2%씩 늘어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살아있을 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뤄질수록 수령 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예상수령액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직접방문해야되는 번거로움 없이 간편인증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한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를 통해 가입자의 현재 가치의 예상연금액과 더불어서 최근 5년동안의 소득상승률을 반영해서 예산연금액이 확인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선택하는지는 누구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어느정도 게산을 통해서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떤게 더 나을지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게 좋을지를 고민하신 다음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