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만62세에서 만63세로 한살 연령이 늦춰진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즉, 만62세가 되서 그동안 연금을 받길 기다리고 있던 61년생분들은 연금없이 일년을 버텨야되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계신다면 노후를 계획하실 때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두시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계신 근로자분들이라면 누구나 가입되어있는게 국민연금입니다.
만 18세 이상 소득이있는 사람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급형태에 따라서 단위지급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지급은 사원지급,지역지급,임의지급,무작위지급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점점 고령화로 되어가는 추세를 따라서인지 국민연금 수령나이도 늦춰지게 되었습니다.
물가가 점점 올라가면서 2023년 1월부터는 국민연금이 5.1%정도 올라갔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이름에 답이 나와있습니다.
풀이를 해보자면 국민이 노화,장애,질병 등의 이유로 더이상 일하기 어려운 상황을 마주했을 때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본인 또는 가족에게 연금을 지급해주는 제도 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61세 63세 64세부터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수령시기를 앞당겨 받을 수도 있고 뒤로 미뤄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연금액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택하는게 본인에게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혜택을 살펴봅시다.
국민연금수령나이
보기쉽게 표로 정리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출생연도 | 국민연금 | 조기노령연금 (수령시기 앞당김) |
연기연금 (수령시기 늦춰서 받음) |
1952년 | 60세 | 55세부터 수령 | 65세까지 연기 |
1953~1956년 | 61세 | 56세부터 수령 | 66세까지 연기 |
1957~1960년 | 62세 | 57세부터 수령 | 67세까지 연기 |
1961~1964년 | 63세 | 58세부터 수령 | 68세까지 연기 |
1965~1968년 | 64세 | 59세부터 수령 | 69세까지 연기 |
1969년 이후 | 65세 | 60세부터 수령 | 70세 까지 연 |
1952년 이전 출생한 분이라면 만 60세부터 지급이 가능합니다.
1953년~1956년생은 만 61세
1957년~1960년 만62세
1961년~1964년 만63세
1965년~1968년 만64세
1969년 이후 만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수령시기를 앞당겨서 받는 금액은 조기노령이며
늦춰서 받는 방법은 연기연금입니다.
일찍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거나 월 평균 소득이 2,438,679원 이하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찍 받을 수록 연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앞당기거나 늦춰서 받을 수 있는건 5년까지 입니다.
이 때 1년을 앞으로 당길 때마다 수령액이 6%씩 줄어듭니다.
반면, 1년을 늦출 때마다 수령액은 7.2%씩 늘어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살아있을 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뤄질수록 수령 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예상수령액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직접방문해야되는 번거로움 없이 간편인증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한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를 통해 가입자의 현재 가치의 예상연금액과 더불어서 최근 5년동안의 소득상승률을 반영해서 예산연금액이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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