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지원금 2023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환경부에서 공지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되고 있습니다. 올해 2023년부터 배출가스 4등급 차량에도 추가로 지원이 되면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23년까지만 지원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인의 차량이 5등급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면서 놓친 혜택이 없는지도 함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2023
대기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것을 줄여보기 위해서 운행할 수 있지만 오래된 경유차나 건설장비를 조기에 폐차할 수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환경부에서 공지가 되면서 이제는 2023년 현재까지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대상은 4등급 경유차량이며 확대 운영되고 있는 과정 중 대상 차량의 경우 차량 잔존가격(상한액이 있음)의 최대 100%를 지원받아볼 수 있습니다.
차량잔존가격: 차종 및 연식에 따라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기준 가액으로 자세한 사항은 보험개발원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배출가스 4,5등급 차량이 적용되는 대상이지만 모두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때, 출고 당시에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제외입니다.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배출 허영기준으로 적용시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되어있는 자동차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관능검사에 적합 판정을 받은 차동차
◆현재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 차량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룰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주의할 점
◆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어있는 자동차는 제외
◆ 신청일 기준 해다 지자체에서 6개월 이상 등록되어있는 자동차
본인의 차량 등급조회 방법
누리집 사이트로 이동 후 차량번호와 휴대폰 번호 또는 본인의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인증하면 등급이 조회됩니다.
등급산정 기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등급산정 기준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액
3.5톤 미만 차량: 300만원~최대 600만원 지급
: 매연저감장치(DPF)장착이 안되거나,저소득층,소상공인 등 특정대상이면 상한금액이 600만원 입니다.
3.5톤 이상 차량: 440만원~최댜 3,000만원 지급
: 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 까지이며 매연저감장치(DFP)장착이 안되면 추가 보조금으로 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2023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전한 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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