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드신 고령자 분들은 예전에 비해서 점점 귀가 안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거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하게 나이를 기준해서가 아닌 노인보청기지원금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흔히들 잘못 알고 계신 노인보청금지원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보청기지원금 대상자
노인보청기지원금은 청각장애의 진단을 받은 후 복지카드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청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청각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병원에서 청력검사를 받은 다음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올 때 청각장애로 등롥디 욉니다.
[ 중증 장애인 ]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 90dM 이상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 800dB 이상
[ 경증 장애인 ]
- 두 귀 중에서 하나의 귀가 청력 손실 되어 80dB이상이면서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은 40dB 이상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 70dB 이상
- 두 귀에서 들리는 소리가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 60dB 이상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을 받아볼 수 있으며 기초 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분류되면 가능합니다.
일반 보험자는 117만 9천원을 지원받게 되며 5년마다 갱신되어 다시한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세 이하는 최대 262만원입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적합한 보청기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
노인 보청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청각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해야 합니다.
소지하고 있을 경우, 이비인후과를 방문해서 보장구 처방전을 받습니다.
보청기 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후 보청기를 구매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총 4가지 입니다.
1) 보장구 급여 지급청구서
2) 구매 영수증
3) 의료기판매업 신고증
4) 보청기 사진과 바코드가 부착된 사진
보청기를 구매하고 나면 한달이 지나서 보장구 처방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후에는 이비인후과를 방문해서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지원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1) 통장사본
2) 복지카드 사본
3) 그동안 받은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노인보청기지원금을 받는 모델
본인이 원하는 보청기가 아닌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모델을 구매해야 지원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모델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_ 포낙 보청기
오픈형과 귀걸이형 두가지가 있습니다.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를 연결가능합니다.
전화하거나 비디오를 시청할 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충전식입니다.
2_ 와이덱스 보청기
엔조이 E2-F2는 앱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폰과 오디오 다이렉트 스트리밍이 가능하지만, 안드로이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3_ A&M 보청기
귓속형과 오픈형과 귀걸이 형으로 8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4_ 오티콘 보청기
귓속형,귀걸이형,오픈형으로 다양한 모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소형 보청기를 원한다면 G100이나 G400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심한 난청인 분들은 PG10이나 PG30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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